82므14
판시사항
기일불소환과 책문권의 상실
판결요지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임의출석하여 변론을 하면서 그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48.1.6. 선고 4280민신4 판결, 1957.3.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판례내용
【청 구 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2. 선고 79르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임의출석하여 변론을 하면서 그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79.11.19.10:00의 원심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 불출석되었으며 그후 재판장이 다시 정한 1979.12.3.10:00의 변론기일에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바 없이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임의출석하여 다시 정한 위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날 법정에서 재판장이 차회기일로 지정 고지한 1979.12.17.10:00의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은 1979.12.17 피청구인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일소환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2. 선고 79르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임의출석하여 변론을 하면서 그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79.11.19.10:00의 원심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 불출석되었으며 그후 재판장이 다시 정한 1979.12.3.10:00의 변론기일에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바 없이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임의출석하여 다시 정한 위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날 법정에서 재판장이 차회기일로 지정 고지한 1979.12.17.10:00의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은 1979.12.17 피청구인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일소환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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