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210
판시사항
추계경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69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문원탁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4. 선고 82구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갱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의 전년도 이익율이 14.3퍼센트인 점을 감안하여 이익율을 14퍼센트로 보고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방법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4. 선고 82구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갱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의 전년도 이익율이 14.3퍼센트인 점을 감안하여 이익율을 14퍼센트로 보고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방법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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