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558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78조의3
제1항, 제2항동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130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 양도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정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 양도인에게 그 실수요 토지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어 위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토지 양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제1항, 제2항동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130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 양도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정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 양도인에게 그 실수요 토지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어 위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토지 양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수암학사기금조성회 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17. 선고 81구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78조의 3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130조의 3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양도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정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양도인에게 그 실수요토지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토지양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정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할 것 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0.4.29경 원판시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서 실수요자인 소외 이춘복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관한 예정신고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를 하였고, 같은 소외인은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 10동을 신축하여 같은해 8.14경 이를 준공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준공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9.20 위 기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한 원고로서는 같은법 제7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든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실수요자가 3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이상 이건 환급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환급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신청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78조의3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3 제4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17. 선고 81구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78조의 3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130조의 3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양도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정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양도인에게 그 실수요토지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토지양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정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할 것 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0.4.29경 원판시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서 실수요자인 소외 이춘복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관한 예정신고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를 하였고, 같은 소외인은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 10동을 신축하여 같은해 8.14경 이를 준공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준공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9.20 위 기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한 원고로서는 같은법 제7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든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실수요자가 3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이상 이건 환급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환급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신청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78조의3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3 제4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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