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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전선보호관에 관한 고안이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본건고안은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보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양자의 구조가 모두 凹부와 凸 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으며 다만 본건고안에 있어서의 관벽면에 길이 방향으로 나 있는 절단선부분과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있어서의 절개용 凸홈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건고안에서 관의 벽면에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한 절단선을 형성시킨 점은 과거 특허청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에서도 이미 사용된 구성으로서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되고 있는 기술수단이라면 그와 같은 차이만 가지고는 본건고안이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보다 진보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경애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5.25.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103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1979.8.22자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소 54-119697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이라 한다)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보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양자의 구조가 모두 철부와 요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으며 다만 이 사건 고안에 있어서의 관 벽면에 길이 방향으로 나있는 절단선부분과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있어서의 절개용 요홈 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고안에서 관의 벽면에 그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 절단선을 형성시킨 점은 1978.9.21자 특허청 실용신안공보 제375호에 게재된 공고번호 78-906호 고안에서도 이미 사용된 구성으로서 이러한 기술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되고 있는 기술수단이므로 그와 같은 차이만 가지고는 이 사건 고안이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보다 진보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중 절개용 요홈을 파 놓은 위치 및 그 용도 등에 관하여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원심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안에서 이에 대비되는 “완전히 절개된 절단선 부분”에 대하여는 진보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심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상고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5.25.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103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1979.8.22자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소 54-119697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이라 한다)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보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양자의 구조가 모두 철부와 요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으며 다만 이 사건 고안에 있어서의 관 벽면에 길이 방향으로 나있는 절단선부분과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있어서의 절개용 요홈 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고안에서 관의 벽면에 그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 절단선을 형성시킨 점은 1978.9.21자 특허청 실용신안공보 제375호에 게재된 공고번호 78-906호 고안에서도 이미 사용된 구성으로서 이러한 기술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되고 있는 기술수단이므로 그와 같은 차이만 가지고는 이 사건 고안이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보다 진보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중 절개용 요홈을 파 놓은 위치 및 그 용도 등에 관하여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원심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안에서 이에 대비되는 “완전히 절개된 절단선 부분”에 대하여는 진보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심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상고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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