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571
판시사항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유윤박
【피고, 피상고인】 유성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4.2.10. 선고 83나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게 1979.8.4부터 11.16까지 사이에 도합 금 4,800,000원을 대여하고 그중 금 1,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금 3,8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은 피고가 그의 어머니인 홍귀례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아들의 입장에서 확인하여 주는 뜻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하는 것인바 위 갑 제1호증을 보면 이는 원고가 1980.3.28 현재 피고와 소외 홍귀례에 대하여 금 3,900,000원(위 금 4,800,000원과 피고가 별도로 차용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100,000원을 합한 금 4,9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1호증에 관하여 원심증인 홍귀례는 피고가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어머니인 홍귀례의 채무액을 아들로서 확인하여 주는 뜻에서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피고는 1983.10.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금 3,900,000원의 채무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제1심증인 김효용의 증언과 피고가 변론에서 이건 차용금의 일부는 피고소유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어머니인 위 홍귀례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제1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유성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4.2.10. 선고 83나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게 1979.8.4부터 11.16까지 사이에 도합 금 4,800,000원을 대여하고 그중 금 1,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금 3,8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은 피고가 그의 어머니인 홍귀례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아들의 입장에서 확인하여 주는 뜻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하는 것인바 위 갑 제1호증을 보면 이는 원고가 1980.3.28 현재 피고와 소외 홍귀례에 대하여 금 3,900,000원(위 금 4,800,000원과 피고가 별도로 차용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100,000원을 합한 금 4,9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1호증에 관하여 원심증인 홍귀례는 피고가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어머니인 홍귀례의 채무액을 아들로서 확인하여 주는 뜻에서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피고는 1983.10.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금 3,900,000원의 채무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제1심증인 김효용의 증언과 피고가 변론에서 이건 차용금의 일부는 피고소유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어머니인 위 홍귀례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제1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