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353
판시사항
당연무효인 법규에 의해 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24. 선고 72다2222 판결, 1979.11.27. 선고 79다161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녹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나2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2.4.22 소외 망 윤병옥으로부터 상속받은 원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지분을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각 양도하고 1982.5.27 피고 예하 남부세무서장에게 원고들의 위 각 지분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각 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각 지분취득일인 1975.1.1 당시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1981년도 지가지수에 따라 1975년도의 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방위세법 제4조에 의한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원고 김녹주는 금 2,324,664원, 원고 윤두중은 금 4,770,829원을 각 방위세로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위 남부세무서장은 1983.1.4 같은법령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1982년도 지가지수에 의하여 1975년도의 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및 방위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위 각 세액을 공제한 뒤 원고 김녹주에게 금 3,394,005원, 원고 윤두중에게 금 6,765,490원의 방위세를 추가로 납부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1983.1.15 위 추가부과된 방위세를 각 납부함으로써 원고 김녹주는 합계 금 5,718,669원, 원고 윤두중은 합계 금 11,536,319원을 각 방위세로 납부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이므로 이는 결국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 단서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각 방위세부과처분 또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 김녹주가 방위세로 납부한 위 금 5,718,669원 및 원고 윤 두중이 방위세로 납부한 위 금 11,536,319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연무효인 세금부과처분은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그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다만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74.12.24 선고 72다2222 판결; 1979.11.27 선고 79다1614 판결 참조)인바, 당연무효인 법규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규가 단순히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하자는 결국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어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다만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에는 당연무효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위 단서의 규정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은 그 규정내용으로보아 명백하므로 위 단서의 규정이 당연무효라 하여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에 귀착되어 취소대상이 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하자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세금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 하자와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의 규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나2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2.4.22 소외 망 윤병옥으로부터 상속받은 원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지분을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각 양도하고 1982.5.27 피고 예하 남부세무서장에게 원고들의 위 각 지분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각 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각 지분취득일인 1975.1.1 당시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1981년도 지가지수에 따라 1975년도의 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방위세법 제4조에 의한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원고 김녹주는 금 2,324,664원, 원고 윤두중은 금 4,770,829원을 각 방위세로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위 남부세무서장은 1983.1.4 같은법령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1982년도 지가지수에 의하여 1975년도의 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및 방위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위 각 세액을 공제한 뒤 원고 김녹주에게 금 3,394,005원, 원고 윤두중에게 금 6,765,490원의 방위세를 추가로 납부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1983.1.15 위 추가부과된 방위세를 각 납부함으로써 원고 김녹주는 합계 금 5,718,669원, 원고 윤두중은 합계 금 11,536,319원을 각 방위세로 납부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이므로 이는 결국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 단서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각 방위세부과처분 또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 김녹주가 방위세로 납부한 위 금 5,718,669원 및 원고 윤 두중이 방위세로 납부한 위 금 11,536,319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연무효인 세금부과처분은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그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다만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74.12.24 선고 72다2222 판결; 1979.11.27 선고 79다1614 판결 참조)인바, 당연무효인 법규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규가 단순히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하자는 결국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어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다만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에는 당연무효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위 단서의 규정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은 그 규정내용으로보아 명백하므로 위 단서의 규정이 당연무효라 하여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에 귀착되어 취소대상이 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하자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세금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 하자와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의 규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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