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447
판시사항
가.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적극)
나. 본인에의 손해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소극)
나. 본인에의 손해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하더라도 업무과장으로서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형법 제35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5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2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과장으로서 점포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위 판시 범죄사실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공소외 김정호로부터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형법 제35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2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과장으로서 점포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위 판시 범죄사실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공소외 김정호로부터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형법 제35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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