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므77
판시사항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제843조
판례내용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6.5. 선고 84르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중매에 의하여 혼인할 것을 합의하고 1982.12.26 혼례식을 한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같은해 12.30경 세방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과 그 어머니인 원심공동피청구인 은 그때부터 청구인이 가지고온 가정용품 등 혼수물이 적다하여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원심공동피청구인은 1983.1.10경 청구인과 동도하여 청구인의 친가에 가서 혼수물이 과소하다는 점을 들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청구인을 친정에 둔 채 돌아갔으며 청구인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피청구인가에 다시 돌아오게 되자 위 혼수문제를 둘러싸고 양인간에 불화가 심해지고 말다툼이 잦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구타하는 일이 빈번하고 같은해 2.5경에는 언쟁끝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신을 구타하여 2주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고 청구인은 위 일련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공포신경증세까지 보이게 된데다가 퇴원후에도 피청구인은 여전히 냉대하고 혼인신고도 거절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같은해 2.20경 안정가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사실혼관계는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사실혼관계가 청구인의 유책행위로 파탄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다. 2. 무릇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儀式)으로서 말하자면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거식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 혼례식이 있은지 불과 2개월도 채 못된 단시일내에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여서 그것이 부부공동생활 즉 사실혼의 실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가 지출한 혼례식에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6.5. 선고 84르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중매에 의하여 혼인할 것을 합의하고 1982.12.26 혼례식을 한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같은해 12.30경 세방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과 그 어머니인 원심공동피청구인 은 그때부터 청구인이 가지고온 가정용품 등 혼수물이 적다하여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원심공동피청구인은 1983.1.10경 청구인과 동도하여 청구인의 친가에 가서 혼수물이 과소하다는 점을 들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청구인을 친정에 둔 채 돌아갔으며 청구인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피청구인가에 다시 돌아오게 되자 위 혼수문제를 둘러싸고 양인간에 불화가 심해지고 말다툼이 잦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구타하는 일이 빈번하고 같은해 2.5경에는 언쟁끝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신을 구타하여 2주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고 청구인은 위 일련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공포신경증세까지 보이게 된데다가 퇴원후에도 피청구인은 여전히 냉대하고 혼인신고도 거절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같은해 2.20경 안정가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사실혼관계는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사실혼관계가 청구인의 유책행위로 파탄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다. 2. 무릇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儀式)으로서 말하자면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거식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 혼례식이 있은지 불과 2개월도 채 못된 단시일내에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여서 그것이 부부공동생활 즉 사실혼의 실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가 지출한 혼례식에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4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