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610
판시사항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판결요지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비약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4.6.5. 선고 83고단7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61.3.31. 선고 4293형상637 판결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은 공소외 인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사실은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동인이 피고인 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외인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탐지하고 이 사건 피고인 을 공소외인으로 하여 그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피고인 표시정정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의 효력은 처음부터 공소외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그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그에 대하여 심판한 이상 정정전의 피고인 은 위 모용관계가 바로 잡혀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자)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 탓인지 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필경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비약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4.6.5. 선고 83고단7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61.3.31. 선고 4293형상637 판결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은 공소외 인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사실은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동인이 피고인 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외인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탐지하고 이 사건 피고인 을 공소외인으로 하여 그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피고인 표시정정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의 효력은 처음부터 공소외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그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그에 대하여 심판한 이상 정정전의 피고인 은 위 모용관계가 바로 잡혀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자)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 탓인지 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필경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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