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후51
판시사항
본원상표 “Foamglas" 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인 “Foamglas" 는 유리섬유로 된 기공성 건축용전용 재료, 유리섬유로 된 건축재료, 유리섬유로 된 구축전용재료, 벽판자, 마루판자등(상품구분 33류)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건축재료인 기포유리의 뜻을 가진 Foamglass와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나 그 칭호, 외관이 비슷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양자를 혼동, 오인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 이어서 이는 지정상품의 재료,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후4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츠버그 코오닝 코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육, 남상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7.15. 고지 1980년 항고심판(절)제97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 3 호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후4 판결 참조). 2. 본원상표인 Foamglas는 유리섬유로 된 기공성건축전용재료, 유리섬유로 된 건축재료, 유리섬유로 된 구축전용재료, 벽판자, 마루판자등(상품구분 33류)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건축재료인 기포유리의 뜻을 가진 Foamglass와는 일응 구별되는 것이나 본원상표인 Foamglas는 Foamglass와 그 칭호, 외관이 비슷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양자를 혼동, 오인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지정상품의 재료, 용도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서 저명하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등록되었다 하여 우리상표법상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수 없으며( 당원 1980.5.27. 선고 79후93 판결참조) 일반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비로소 Foamglass가 기포유리로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7.15. 고지 1980년 항고심판(절)제97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 3 호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후4 판결 참조). 2. 본원상표인 Foamglas는 유리섬유로 된 기공성건축전용재료, 유리섬유로 된 건축재료, 유리섬유로 된 구축전용재료, 벽판자, 마루판자등(상품구분 33류)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건축재료인 기포유리의 뜻을 가진 Foamglass와는 일응 구별되는 것이나 본원상표인 Foamglas는 Foamglass와 그 칭호, 외관이 비슷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양자를 혼동, 오인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지정상품의 재료, 용도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서 저명하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등록되었다 하여 우리상표법상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수 없으며( 당원 1980.5.27. 선고 79후93 판결참조) 일반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비로소 Foamglass가 기포유리로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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