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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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