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난폭운전

정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 등을 둘 이상 연달아 또는 하나를 지속·반복.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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