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
정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미제출시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미제출시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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