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유류분 청구

정의

유증·증여로 유류분 부족시 부족분 반환 청구. 시효 1년·10년. 직계비속 1/2, 배우자 1/2, 직계존속 1/3.

근거

민법 제1117조 →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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