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자유심증주의

정의

법원이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평가하는 원칙. 다만 경험칙·논리칙에 부합해야 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본문 보기

🤖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