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증여공제

정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시 일정금액 공제. 배우자 6억 / 직계존속·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기타친족 1천만 (10년 합산).

근거

상증세법 제53조 →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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