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합유·총유
정의
공유=지분 처분 자유, 합유=합유자 동의 필요(조합), 총유=구성원 권리 없음(법인 아닌 사단).
근거
민법 제262조 이하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공유=지분 처분 자유, 합유=합유자 동의 필요(조합), 총유=구성원 권리 없음(법인 아닌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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