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형사처벌 특례
정의
14~19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 있는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사형·무기는 15년 이상으로 감경.
근거
소년법 제59조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14~19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 있는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사형·무기는 15년 이상으로 감경.
🤖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