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정의
연령미달·동의흠결·사기·강박 등 사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 상실.
근거
민법 제816조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연령미달·동의흠결·사기·강박 등 사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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