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미성년자 약혼·혼인

정의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후견인 동의로 혼인 가능. 18세 미만은 약혼·혼인 불가.

근거

민법 제807조 → 본문 보기

🤖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