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혼·혼인
정의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후견인 동의로 혼인 가능. 18세 미만은 약혼·혼인 불가.
근거
민법 제807조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후견인 동의로 혼인 가능. 18세 미만은 약혼·혼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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