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 만 16세 이상·면허 필요·헬멧 의무.
근거
도로교통법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 만 16세 이상·면허 필요·헬멧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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