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
정의
국가·공공단체 소유로 공공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도로·하천·관청 등. 공공용·공용으로 구분.
근거
국유재산법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국가·공공단체 소유로 공공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도로·하천·관청 등. 공공용·공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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