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정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1~9호.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1~9호.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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