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vs 부과징수
정의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 부과징수는 과세관청이 결정·고지 후 납부.
근거
국세기본법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 부과징수는 과세관청이 결정·고지 후 납부.
🤖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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