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정의
발행주식 일정비율 이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제안권·대표소송권·회계장부열람권 등.
근거
상법 회사편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발행주식 일정비율 이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제안권·대표소송권·회계장부열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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