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정의
원고가 소를 거두는 행위. 피고가 본안에 응소 후에는 피고 동의 필요. 같은 소송 다시 못 함(재소금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원고가 소를 거두는 행위. 피고가 본안에 응소 후에는 피고 동의 필요. 같은 소송 다시 못 함(재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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