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제18조 (주거지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