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

제25조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책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특성에 따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