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과태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부칙
부칙 <제20846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부칙
부칙 <제20846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5-03-25
법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c15d82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