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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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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