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보조근무의 해제)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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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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