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등록)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 1999.3.31>
**②**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③** 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②**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③** 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