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표창등)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교육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우수분임과 교육진행공로자에게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②** 우등상은 성적 순위가 상위 10퍼센트 범위 안에 있는 교육이수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②** 우등상은 성적 순위가 상위 10퍼센트 범위 안에 있는 교육이수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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