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직무범위)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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