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교육의 실시)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결과를 반기마다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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