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원장은 감사교육원의 교육훈련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감사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6.1.31>
**②** 교육원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으로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를 둔다. <개정 2009.9.8>
1. 강의교수라 함은 원장이 파견한 감사원사무처 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감사교육원 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원장이 강의를 전담할 교수요원으로 지정한 자와 계약에 의하여 교수요원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2. 교육운영교수라 함은 원장이 파견한 감사원 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감사교육원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원장이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 소속 직원중에서 비전임 강의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9.8>
**②** 교육원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으로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를 둔다. <개정 2009.9.8>
1. 강의교수라 함은 원장이 파견한 감사원사무처 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감사교육원 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원장이 강의를 전담할 교수요원으로 지정한 자와 계약에 의하여 교수요원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2. 교육운영교수라 함은 원장이 파견한 감사원 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감사교육원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원장이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 소속 직원중에서 비전임 강의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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