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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