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8조 (초청연구위원)

감사연구원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ㆍ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5>

**②**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00168호,2005.7.13>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감사교육원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교육훈련의 실시와 감사제도 및 감사기법의 조사, 연구에"를 "교육훈련의 실시에"로 하고, 제7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제9조제1항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 등의"로 한다.

부칙 <제178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7.12.4>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0.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1.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9.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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