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7.15 시행
제정
감사원
감사원규칙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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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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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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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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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운영위원회)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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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선발)**①** 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한다.
**②** 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직위에 배치되어 원장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①** 전문인력은 전문직위에서 원장이 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전문인력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평가 및 선발해제)**①** 전문인력은 매년 위원회로부터 업무,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으로서 활동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인력이 제5조에서 규정한 역할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6조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해제를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인력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전문인력의 해제로 전문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전문인력을 재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전문인력에서 해제된 사람은 해제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인력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
(인사가점 및 수당)**①** 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지급액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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