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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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27516e -
2025-11-11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70c7c -
2025-10-01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37c0ce -
2025-07-22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165e1c -
2023-06-07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23bf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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