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대상이 되는 진흥지역은 같은 법 제10조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같은 조 제1항의 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대상이 되는 진흥지역은 같은 법 제10조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같은 조 제1항의 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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