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43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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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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