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제62조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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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강원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 「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6.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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