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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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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