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7조 (청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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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78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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