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1.09.30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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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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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의 적용)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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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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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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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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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①** 법 제51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 단체의 정관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②** 법 제51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 단체의 정관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3.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6. 제5호의 정보주체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정보주체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제기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서류에 흠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불허가한다. -
(소송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소송허가신청서의 부본은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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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신청의 심리)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정보주체 등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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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①** 소송허가결정서 및 소송불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주문
4. 이유
**②** 소송불허가결정서의 이유에는 흠결이 있는 소송허가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은 그 결정등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①** 원고의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원고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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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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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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