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공제회는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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