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04조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중량 및 시브의 효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1370" alt="img34721370" >

┌────────────────┬───┐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

│ 권상용 와이어로프 │5.0 │

│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 │ │

│ 횡행용 와이어로프 │ │

├────────────────┼───┤

│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4.0 │

│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이어로프 │ │

└────────────────┴───┘

</img>

**③**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경우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길 수 있는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는 철심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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