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의3 (회전부분의 방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기어, 축 및 커플링(coupling) 등의 회전부분 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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