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1 (속도제한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타워크레인의 작동 속도를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로서 최대 허용 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 속도가 최대 허용 속도 내에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속도제한장치를 함께 장착해야 한다.
1. 인상속도 제한장치
2. 인하속도 제한장치
3. 지브의 기복동작 속도 제한장치
1. 인상속도 제한장치
2. 인하속도 제한장치
3. 지브의 기복동작 속도 제한장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